금지약물을 비타민이라고 팔아

작성자 김이박최
작성일 2019-12-29 22:06 | 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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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야구선수를 둔 학부모 A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이여상에게

지난해와 올해 초 약을 구입했습니다.

야구교실을 운영했던 이여상이 A씨에게 판매한 것은 금지약물이었지만,

약물의 이름과 성분,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비타민제라고 속였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을 투약해 구속됐다는 뉴스는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씨는 해당 약물을 비타민제라고 속였고,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은 선수는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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