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로 번호이동 할 땐 가입자 위약금 면제 법적으로 가능
작성자 라이더
작성일 2025-05-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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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갤노트7 발화 때도 위약금 면제 전례 최민희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 결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성지 더싼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고 짚었습니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봤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 로 검토해볼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검토에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결정이 고객 신뢰 회복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고 시간을 끌고 있다 면서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며 시간을 끌고 있다 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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