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중 성추행' 첫 유죄에도 …"피해자는 결국 여배우"
본문
피해자 반민정 "재판 이겼지만…더는 배우 못할 것"
"영화계 성폭력 관행 만연…내부부터 변해야" 호소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의 피해자 반민정씨가 6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열린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11.6/뉴스1©
News
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도대체 한국영화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의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50)의 피해자 반민정씨가 영화계에 만연한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반씨는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배우A성폭력사건은 배우 조덕제씨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였던 여배우 반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심은 불리하게 돌아갔다.
성추행은 영화 촬영 과정에서 벌어졌고 현장에는 다수의 관계자가 있었지만, 반씨가 주장한 성추행은 촬영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다.
1심은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9월13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씨는 만 4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목격한 영화산업계의 '민낯'에 대해 "만신창이가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건 직후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감독을 믿었고, 영화 스태프들과 영화 제작사, 소속사 대표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고 털어놨다.
반씨는 영화계 관계자들이 사건 직후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고, 그를 따돌리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을 준비하던 시기를 설명하면서 "분명히 '노출은 없다'는 총괄
PD
의 확인을 받고 영화 계약을 했지만, 법정에서 제출된 녹취록에서는 영화제작사 대표가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배우의 의사나 계약 내용은 무시됐다"고 호소했다.
반씨는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영화계 안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로 남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문을 읽던 반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배우이지만, 이젠 과거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씨는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저는 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씨는 "이제 영화계가 내부부터 반성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징계· 책임을 묻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77864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