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성매수, 16세 강간미수...'초범'이면 봐준다?
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 2021-01-14 23:09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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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위의 사례들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로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부분을 요약해 옮긴 내용이다. 그렇다면 성매수자인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어땠을까?
A·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2년), C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A·B는 12세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 12세는 의제강간 연령이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하지만 A와 B가 피해자가 12세임을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인정돼, '의제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제강간은 형법상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다.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다.
<오마이뉴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19개(2020년 1~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수,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키워드 검색)를 검토했고, 이중 62개(성매수 48개, 성매수를 주요 행위로 하되 강제추행, 공갈,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추가 범죄가 더해져 처벌받은 14개)의 1심 판결문, 14개의 2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성매수자'가 받는 형량을 정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3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성인 대상 성매매를 했을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이처럼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판단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성매수자인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본다. 성인에 의한 침해를 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성매수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드물다. 1심 판결 62건 중 성매수자에게 실형을 내린 경우는 7건(11%)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42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도 13건(22%)이나 있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판이 5건 있었다.
왜 실형 선고가 많지 않을까? 지난해 5월 아청법이 개정되어, 성매수 가해자의 상대방은 더 이상 처벌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 아동'이 아닌 '피해 아동'으로 분류된다. 가해/피해가 명확한 범죄이며, '매매'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는 "성착취를 여전히 성매매로 이해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때문에 실형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201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수자가 받는 처벌의 종류에 대해 집행유예 64%, 벌금 28.5%, 징역 7.6%로 조사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가 너희보고 팔래?'라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짙다"라며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에게도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략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형은 재범 가능성을 두고 판단한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가족도 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실제로 재범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는지는 의문이다. 도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가해자 중 '사무직관리' 종사자는 32%이고,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는 19.2%다. 무직인 가해자는 13.1%에 불과하다. 모든 아동성범죄 유형중 사무직관리 종사자 비율은 제일 높고, 무직인 비율은 가장 낮다.
이렇듯 성매수 가해자는 강간·강제추행·음란물 제작·성매매 알선 등 다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는' 평범한 남성들이 저지르는 성매수가 더욱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article/047/0002297988
A·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2년), C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A·B는 12세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 12세는 의제강간 연령이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하지만 A와 B가 피해자가 12세임을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인정돼, '의제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제강간은 형법상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다.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다.
<오마이뉴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19개(2020년 1~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수,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키워드 검색)를 검토했고, 이중 62개(성매수 48개, 성매수를 주요 행위로 하되 강제추행, 공갈,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추가 범죄가 더해져 처벌받은 14개)의 1심 판결문, 14개의 2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성매수자'가 받는 형량을 정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3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성인 대상 성매매를 했을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이처럼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판단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성매수자인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본다. 성인에 의한 침해를 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성매수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드물다. 1심 판결 62건 중 성매수자에게 실형을 내린 경우는 7건(11%)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42건(67%)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도 13건(22%)이나 있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인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재판이 5건 있었다.
왜 실형 선고가 많지 않을까? 지난해 5월 아청법이 개정되어, 성매수 가해자의 상대방은 더 이상 처벌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 아동'이 아닌 '피해 아동'으로 분류된다. 가해/피해가 명확한 범죄이며, '매매'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는 "성착취를 여전히 성매매로 이해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때문에 실형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201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수자가 받는 처벌의 종류에 대해 집행유예 64%, 벌금 28.5%, 징역 7.6%로 조사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해온 이은의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누가 너희보고 팔래?'라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짙다"라며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에게도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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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형은 재범 가능성을 두고 판단한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가족도 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실제로 재범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는지는 의문이다. 도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가해자 중 '사무직관리' 종사자는 32%이고,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는 19.2%다. 무직인 가해자는 13.1%에 불과하다. 모든 아동성범죄 유형중 사무직관리 종사자 비율은 제일 높고, 무직인 비율은 가장 낮다.
이렇듯 성매수 가해자는 강간·강제추행·음란물 제작·성매매 알선 등 다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는' 평범한 남성들이 저지르는 성매수가 더욱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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