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작성자 선우용녀
작성일 2019-02-04 23:40 | 24 | 0

본문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이게 멍게소리인지 ㅇ_ㅇ..동

영상 재생후 모니터를 찍으면 범죄아님 ㅋㅋ 미쳐따미ㅕ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