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한정해선 안돼"

작성자 마포대교
작성일 2019-02-08 09:37 | 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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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병역 거부를 사상과 양심 및 종교 자유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병역거부에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유사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병역 거부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종교가 아닌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이른다며 "병역 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모두 1만511명이었다.

이중  여호와 의 증인 신자가 1만442명, 불교 신자가 3명, 일반인이 6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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