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근처에서 피켓 시위…명예훼손 무죄

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 2023-06-04 02:18 | 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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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QYVejiF 조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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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량까지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해당 가게는 A씨 남편의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해당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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