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판 중 또 사망사고"…70대 버스기사, 법정 구속

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 2023-08-02 23:13 | 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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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s.com/view/?id=NISX20230725_0002389350&cID=10802&pID=14000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5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에도 차량을 출발해 B씨를 치었으며 버스 아래에 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시간만에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88)씨를 치었다. 이로인해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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