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전자개표기 수출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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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청장치도 갖고있어”…2013년 제보내용 확인어려워 유야무야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김진강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입력 2017-11-14 11:13:27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 공작과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출신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힌 한 정치권 고위인사는 13일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태를 파악했었다”고 말하고 “제보내용 중 군무원 증원 제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가지 내용은 아직까지 조사 진행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3가지의 제보내용이 있으며,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 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표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 확인에 관여했던 A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한 곳으로부터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지만, 당시는 군과 국정원에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에 대해 “검증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증원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 문건이 지난 9월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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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 반응 >
" ☯ ☯【이거 터지면 핵폭탄급】선거 개표조작 조만간 터짐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31353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 공작과 관련한 사항 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출신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했다고 밝힌 한 정치권 고위인사는 13일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태를 파악했었다”고 말하고 “제보내용 중 군무원 증원 제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두가지 내용은 아직까지 조사 진행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3가지의 제보내용이 있으며,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 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표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제보내용 확인에 관여했던 A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직접 접수한 곳으로부터 내용을 넘겨받아 확인에 들어갔지만, 당시는 군과 국정원에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조작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에 대해 “검증결과 부정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증원하기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 문건이 지난 9월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공작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뉴스 기사 링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SKYEDAILY_MOBILE=1 -------------------------------------------------------------------------------------- 선관위 너희들 지금 떨고 있냐... 선관위를 조질수있는 또다른 물증 이번에 제대로 확보되길 기대 해 봅니다 저거 딱걸리면 선관위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아무튼 이거 터지면 핵폭탄급이고 쥐박이가 이런 것 터질 것 예상하고 해외로 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범인은 해외에서 큰소리 치면서
감추고 숨기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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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9.11.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중(p159~p165)에서 >
- 국가정보원장의 전산조직 해킹 등 사이버침해 직무유기·방조 등 부정선거 공범내용 등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 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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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의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관련 본문 내용)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 ( 전산조직 )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 국정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을 묵인·방임·방조함으로써 ‘개표부정’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다! ▶ 선관위 서버 ( 전산조직 ) 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 ( 나꼼수 29 회 ) 에 의할 때 , 선관위의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한 하자 ,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 혹은 공모에 의한 불공정 ,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 전산조직은 선거결과를 단숨에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한 수단임 - 보안대책을 고의로 강구하지 아니하여 부재하다는 것은 곧 위계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선거임 -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등 법적으로 제반법령을 위법한 부정선거 행위임 -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은 「 보안업무규정 」 ,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 조정 규정 」 및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 ,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에 의거 소속 행정부서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실, 전산자료를 처리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 사전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며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 개표사무에 사용과 관련 공범관계는 무엇에서 입증되는가?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한 내용(법률조항)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선관위 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래 전자정부법 제 56 조 제 1 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7 조 (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5 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 9 조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0 조 (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 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 )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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